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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23:42
차량감가상각비용 청구문제
조회 수 50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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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이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86-0794 |
직업 및 소득 | 부모님 목장-경리및총무직 / 월 150(4대보험.미가입) |
사고일시 | 2014년11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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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1일후 X-ray 촬영(뼈이상없음) 물리치료 - 근육 찜질 진단서 미발행 결혼예정으로 병원을 다니지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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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가해자의 100% 과실로 확정되었으며 가해자 차량은 폐차를 하였습니다. 저희차량은 차량의 후미 부분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과정에서는 비용을 더 발생시킬수 있었지만 차량이 출고한지 약 25일 한달도 되지않았습니다. 사고차량이 되기싫어 트렁크문짝은 교체하지않았으며 판금,도색등으로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 수리비용이 160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나왔으며 보험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측은 차량가격의 20%이상의 수리를 할경우 수리비의 15%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저희는 보상에서 제외 된다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하지 않습니까 중고차하는 주변지인의 분께 물어봐도 최소 150에서 200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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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여 시세하락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