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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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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03 06:08

소송시점 문의

조회 수 240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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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기두
성별 남자
생년월일 76-01-02
연락처 010-8752-3270
직업 및 소득 공무원(연봉 4000정도)
사고일시 2014.5.31 년 시경
사고지역 광진구 구의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담당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나 본인과실 1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정도 - 자전거 출근중 우측가장자리 주행중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골목으로 급하게 좌회전 하는것을 살짝 피하면서 뒤에서 1,2차선 물고 오는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로 넘어져 허리압박골절상(1-2요추간 굴절-신연손상)
초진주수 - 입원 및 수술당시 12주진단(향후 재판정 필요)
수술유무 - 골정정복술 및 후방고정하는 수술로 한달간 입원
3개월 공무상 병가 후 현재까지 계속 한의원과 신경외과
재활치료중
대학병원 입원 및 수술비용 약 천만원 지급보증해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까다롭다(?)는 택시공제사고라 소송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던중
인터넷 검색하던중 유용한 사이트 발견하여 질문 여쭙니다
현재 수술6개월 경과가 다되어 장애여부 판단을 의사와 상담예정중이며
6개월 후(2015년 6월예정)에 허리에 고정해놓은 핀을 제거해야하는데
수술이 끝나고 손해배상 소송을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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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3 18:12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별도의 설명이 없이 질문자 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듯 하니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듭니다.

    척추고정술의 경우 핀제거를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참고 하시고
    손해배상적 차원에서는 핀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이  끝나고 향후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소송에 대한 가장 적정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2.03 19:46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소송하지 않고서는 어떤 법률전문가이든지 형편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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