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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07:04
교차로 자전거 추돌사고
조회 수 21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기병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4 |
연락처 | 010-5035-4916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4-05-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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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 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요추2번 압박골절(핀고정술) - 초진 8주 - 입원기간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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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폭이 좁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있데, 자전거가 차량 좌측 앞타이어쪽을 박은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률 7:3으로 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소송을 하거나, 적절한 합의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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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핀을 고정 하셨고 기왕력이 업다면 영구장해는 확정적이라 보여 지는데
자전거측의 과실비율을 7인지 3인지를 구분하여 주시고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소송실익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라면 동일 과실율이 확정 된다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은 확연히 존재함을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및 과실비율 확인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