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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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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혁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00-0851
직업 및 소득 직장인/월급여 2백여만원
사고일시 2014-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세종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는 미제시. 운전자는 15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차량은 회사명의의 법인차량 => 폐차
* 탑승자 3명
운전자(본인): 전치 2주 진단. 팔과 허리쪽의 염좌 등등..
조수석 : 어깨뼈 골절. 전치 7주? (확실히 모름)
뒷좌석 : 운전자와 동일증상과 어금니와 앞니가 조금씩 깨짐.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는 10일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좌회전.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자 과실 100% 사고입니다.

저(운전자)는 에어백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나머지 두 탑승자가 많이 다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 3명 모두 각각 다른 담당자가 배정 되어 있어서 서로의 진행 상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승자들의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를 몰라서 문의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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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8 02:24


    안녕하세요.


    어깨뼈 골절이 된 분은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 판정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피해자는 향후치료비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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