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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0:23
처음당한 사고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 오토바이 대 차 사고입니다.
조회 수 23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930-0226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소득 무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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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뒤꿈치 수술 (봉합수술 약 15cm) 좌측 엄치 골절 수술 핀 2개 안면 좌측 눈 아래 골절고정 (티타늄 판 고정) 코뼈 골절 이마 등 안면 3군데 총 약 12-15cm 가량 봉합흉터가 생김 초진주수 6-8주 현재(12월 8일) 입원중 추후 퇴원후 정형외과 병원 입원 예정 현재 보험사 지급보증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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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11월 6일 19시 30분 경 용인소재 한국외국어대 캠퍼스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본인의 오토바이와 깜빡이 없이 좌회전하던 마티즈 차량과 충돌 후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제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가 꺼진 점, 마티즈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서 진입한 것, 저의 진입속도가 빨랐던 (약40km/h) 점 등으로 인해 과실이 5대5라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5주째 입원중이며 추후 정형외과 병원에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은 1. 과실비율을 지금 조정할 수 있는가?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조정 할 수 있는가? 2. 전치 8주로 인해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는가? 3.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이며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고용할 경우 둘 중 어느 대리인이 효율적이며 고용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 4. 입원 기간과 보상절차의 상관관계는 어떤것이 있는가? 입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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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은 가,피해자만 명확히 나누며 흔히 말하는 몇대몇의 과실비율은 말하지 않음.
2.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아님.
3.안면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시 전무가 선임실익 있음.
장해 인정 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임.
4.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통원기간은 불인정.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 종결 후 성형외과 추상장해 해당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름 함이 마땅 할 것임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