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9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선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4-7223
직업 및 소득 5200
사고일시 2014.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삼성도 포스코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경추,흉추 염좌 및 긴장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 11대 중대과실(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로 인하여 100% 피해를 봄
-차량 전손 처리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피해자2명(운전자 및 조수석)

형사합의시 질문사항

1)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형사합의금액 전액이 공제 되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제 되지 않기 위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이럴경우 제공되는 서식 내용에 추가적으로  합의서 단서조항(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받음을 적고 추후 민사합의에 있어서 공제될경우 가해자는 즉시 공제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지요?

2) 만약 100% 공제가 된다면 합의 금액은 공제금과 민사합의금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요?

3) 가해자측에서 금주내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고후 합의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12.09 13:16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공제는 어쩔 수 없으며
    민,형사합의를 일괄처리 하거나 추후 공제된 부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 청구의 의미는 합의서 단서조항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 한다고 할 지라도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기간은 딱히 정해진 바 없으며 가해자 형사문제 종결되기 전까지 이루어짐이 통상의 처리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