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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00:00
전제버스 과실없는 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295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민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62-2079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사고일시 | 2013-09-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292-0번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번교각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과실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4주 - 우 슬내장증 - 우 슬관절 우 대퇴부 심부 열상 - 좌상 및 광범위한 피하 혈종 / 우대퇴부, 하퇴부 -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좌 근족관절 염좌 - 좌 하퇴부 좌상 - 요추부 염좌 # 우측 무릎 - 우측 대퇴부열상 및 피부결손(무릎 위 40Cm가량 흉터 및 홍반)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및 내측 대퇴골 골부종 - 우 슬관절 내측 대퇴골 박리성 골 연골 #좌측 무릎 - 좌 반달연골의 찢김(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 시행, 연골 이식수술 필요)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허리 - 상세불명 4-5번 추간판 탈출증 #장해진단 - 좌, 우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8mm의 전방 불안정성으로 수시 보조기 착용 좌: 14.5% 우:14.5% 양측 반월상연골, 디스크, 우측 무릎 측부인대 장해진단 미발급 - 수술 4회 - 입원기간 1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알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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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형으로 종결 항소 못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1년 이상 기간이 흘렀지만 합의금 역시 요청을 했지만 제시받지 못한 상황 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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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달 신전건파열로 인하여 교통사고난 상황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전합의(협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홈페이지에
반복하여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다음사항 확정 될 경우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계산하여 드리면
- 다음 -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입원기간:1년
후유장해: 슬관절 좌우 각 14.5% 영구장해 및 사고 기여도 100%
성형을 비롯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셨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