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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00:00
전제버스 과실없는 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295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민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62-2079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사고일시 | 2013-09-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292-0번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번교각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과실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4주 - 우 슬내장증 - 우 슬관절 우 대퇴부 심부 열상 - 좌상 및 광범위한 피하 혈종 / 우대퇴부, 하퇴부 -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좌 근족관절 염좌 - 좌 하퇴부 좌상 - 요추부 염좌 # 우측 무릎 - 우측 대퇴부열상 및 피부결손(무릎 위 40Cm가량 흉터 및 홍반)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및 내측 대퇴골 골부종 - 우 슬관절 내측 대퇴골 박리성 골 연골 #좌측 무릎 - 좌 반달연골의 찢김(외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 시행, 연골 이식수술 필요)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허리 - 상세불명 4-5번 추간판 탈출증 #장해진단 - 좌, 우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8mm의 전방 불안정성으로 수시 보조기 착용 좌: 14.5% 우:14.5% 양측 반월상연골, 디스크, 우측 무릎 측부인대 장해진단 미발급 - 수술 4회 - 입원기간 1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알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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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형으로 종결 항소 못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공제조합의 경우 1년 이상 기간이 흘렀지만 합의금 역시 요청을 했지만 제시받지 못한 상황 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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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전합의(협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홈페이지에
반복하여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다음사항 확정 될 경우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계산하여 드리면
- 다음 -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입원기간:1년
후유장해: 슬관절 좌우 각 14.5% 영구장해 및 사고 기여도 100%
성형을 비롯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셨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