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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08:33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09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4 |
연락처 | 010-9372-8496 |
직업 및 소득 | 농업, 월 100만원 이내 |
사고일시 | 2014-1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군위군 5번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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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0만원 예상(위자료+일실소득+장례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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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진행 중 이며 가해자 1900만원 제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건경위 11월 14일 저녁 7시 경 부친이 자전거로 편도 2차선의 약간 굽은 2차로로 주행중 가해차량이 부친을 인지하지못하고 후방에서 추돌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사고 후 가해자가 119에 연락하여 부친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현장에는 스키드마크도 전혀 없었으며 가해자도 브레이크를 밟지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함. 확보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가해자가 야간인데 전조등을 켜지않고 주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곡선도로이나 곡선이 급하지 않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담당 경찰을 통해 국과수에 과속여부 확인 부탁한 상황임 2. 합의 진행상황 형사합의는 3천만원을 제시하여 며칠 후 만나 협의할 예정이며 민사합의는 부친이 타신 자전거에 반사경미부착, 헬멧 미 착용으로 보험사에 본인과실 10% 책정하여 6500만원 ( 위자료+일실소득+장례비 ) 합의금 제시한 상황임. 3. 문의사항 - 형사합의 거부 시 하고 진정서 제출 시 가해자 실형구형 가능성은 ? -. 민사합의 소송진행 시 예상 판결금액, 소요기간과 소요비용 규모는 ? 경황중에 이 사이트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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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및 공탁 관련
형사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분명 공탁할 것입니다. 이때 적정선의 공탁금이라면 결국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탁금 또한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일부 내지는 전액 공제될 소지가 있기에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고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나 이천만 원의 합의금은 적어
보이기에 합의가 결열되어 공탁을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관련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 연한 1년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9천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만약 과속으로 판정된다면 전조등도 켜지 않았기에 과실을 좀 더 줄일 수 있어 보이고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소송비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손해배상금을 놓고 보험사와 줄다리기하며 심적인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망사건에 있어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실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