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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주행차량과 접촉사고 관련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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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세종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64-6424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서구 가양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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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3:7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가해자 모두 차량 페인트 벗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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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중 오른쪽 차선(우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본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본인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차량 정체로 매우 서행중이었으며 본인 차량은 거의 서있었음) 과실 비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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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측에 무과실 판단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0% 전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활용 하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