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세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64-6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강서구 가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가해자 모두 차량 페인트 벗겨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중 오른쪽 차선(우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본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본인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차량 정체로 매우 서행중이었으며 본인 차량은 거의 서있었음)
차량 기스 발생하였으나 경미하여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본인 과실이 없다며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자고 한 상황
상대방, 본인 모두 악사 손해보험이며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7:3이라며 30프로의 과실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음.

과실 비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해당 사항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

?
  • ?
    사고후닷컴 2014.12.16 00:23

    질문자님 측에 무과실 판단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0% 전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활용 하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상해 보험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2. 질문목록 8384 입니다

  3. 건설일용직,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하다, 차에 치임.

  4. 1차사고목격후119신고조치중2차사고로중상해

  5. 산재를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해서 치료받을 수는 없는지요?

  6. 교통사고

  7. 옆 차선 주행차량과 접촉사고 관련 문의

  8. 교통사고

  9. 불법주차된 차 손상

  10. 교통사고

  11.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문의

  12. 교통사고 사망 합의문의

  13. 교통사고 합의2014

  14. 교통사고

  15. 입원 중 외래진료를 하면 통원치료비가 지급되나요?

  16. 장모님께서 뒤어세 오는 비보호 좌회전하는 버스에 치셔서 돌아갔는데 억울합니다.

  17. 진단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8. 흉골골절

  19. 억울합니다.이럴땐어떻게해야되는지요?

  20. 어머님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