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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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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1-24 |
연락처 | 010-5339-9330 |
직업 및 소득 | 500백원(세금신고는 200만원 예상) |
사고일시 | 2014-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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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방골 골절(뼈가부러짐) 6주(수술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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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 경위 피해자(이조은 관광에 소속되어 있으며, 체리부로라는 회사의 출퇴근자를 통근시켜주는 버스기사 : 지입차주)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2. 형사합의금 관련 12월 3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월15일(금일) 형사합의를 요청해옴. 피해자는 입방골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전치 6주를 받은 상태임. 가해자는 1주당 50만원을 책정하여 총 300만원을 제시함.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 (가령, 회사로부터 해고의 가능성, 차량수리로 인한 향후 재판매시 중고차 가격하락, 정신적 충격 등) 따라서 1주당 70만원을 책정하여 약 420만원을 제시함(피해자측 손해사정사) 그렇지만 가해자의 경우 300만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공탁금"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1) 피해자 입장에서 거절해야 하는 건지 즉 다른 구제방안이나 소송방안은 없는지 2) 그냥 300만원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탁금 제도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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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등을 가해자측에 책정 및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상세히 참고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을 질의 사안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