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1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진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48-8582
직업 및 소득 총무회계사원 / 180만원
사고일시 2012-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9,871,07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퇴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논두렁에 박아 차량은 2년탄 새차는 폐차
2012년 1월6일 제11-12-1 흉요추체 기구 고정술 시행
혼자 낸 사고였으며 이사고로 장애6급판정
2012년 1월3일~20일 수술병원
2012년 1월30일~4월13일 재활병원
수술후부터 5월달까지 허리보호대착용

그후로 집에서 재활치료하다 8월에 다른회사입서.

제급여가 기본급 160만원 차량유지비 식대 연구보조비가 6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외에눈 적용못한다고 판례에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좀더 좋은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급여말고 제나이에 비례한 노동부 급여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퇴직금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장해 위자료 200만원
상실수익액 112,702,575=187.8226*1,875,150*32*100%
기타손배금 1,120,000=8,000*140*100%

휴업손해액 3,970,817=1,636,326/30*0.8*91*100%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편 1-a-1-c항을 적용하여 약 32%의 장해판정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119,0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계산으로 상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더 청구할수 있는 부분 알려주세요
답변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논두렁에 박아 차량은 2년탄 새차는 폐차
2012년 1월6일 제11-12-1 흉요추체 기구 고정술 시행
혼자 낸 사고였으며 이사고로 장애6급판정
2012년 1월3일~20일 수술병원
2012년 1월30일~4월13일 재활병원
수술후부터 5월달까지 허리보호대착용

그후로 집에서 재활치료하다 8월에 다른회사입서.

제급여가 기본급 160만원 차량유지비 식대 연구보조비가 6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외에눈 적용못한다고 판례에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좀더 좋은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급여말고 제나이에 비례한 노동부 급여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퇴직금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장해 위자료 200만원
상실수익액 112,702,575=187.8226*1,875,150*32*100%
기타손배금 1,120,000=8,000*140*100%

휴업손해액 3,970,817=1,636,326/30*0.8*91*100%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편 1-a-1-c항을 적용하여 약 32%의 장해판정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119,0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계산으로 상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더 청구할수 있는 부분 알려주세요
답변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12.16 19:07

    자동차상해를 소송전 합의시에는 보험 약관으로 밖에 지급하지 않는것이 보험회사의 관행입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청구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소송 시에는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시 32%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면 그 차이가 위자료만 두고 보더라도 약 10배 이상
    발생이 되며 소득 최저임금인 월 190만 인정가능하며 개호비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약관 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차액은 위자료에서 약 2천만원 휴업손해 간병비를 포함하여 약 400만원 전후
    상실수익액에서 약 2천만원 전후의 차액이 발생되며 합계하여 기본적인 계산상 만으로도 
    4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의 차액이 발생되니(소송시에는 지연이자등을 감안하여 6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예상)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합의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바와 동일하다 생각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의 사안이 아님을 명심 하시고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 본 사건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금액이 2억원 한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