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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요추 2,3번 압박골절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40-056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 10. 10. 21: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2차선 주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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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미정으로 조정 중임 (본인 자차. 자상으로 처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사고개요 고속도로 2차선 주행 중 전방 장애물로 인한 단독사고후 갓길에 멈춰있던 차량을 25톤 차량이 후미(뒷범퍼 일부)추돌함 / 렉카차량 2대 현장에서 견인작업 중 / 차량 폐차 / 안전벨트 착용 / 현재 자차.자상으로 처리 중 - 진단명 S7319 S32030 S32040 S06090 S134B S3350 T009E S434C H811 - 초진주수 : 10주 - 수술유.무 : 무(보존적 치료) - 입원기간 : 71일 / 종합병원에서 현재는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종합병원 치료비 830여만원 / 한방병원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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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 없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종합병원에서 초진주수가 됐다고 하여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손해사정사, 변호사 둘 중 선임과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정할까요? 2. 보험사 합의금 제시금액(추정)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각각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첨부자료는 주치의 상당시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골절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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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인정 될까요?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쟁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본 사건 과실비율에 쟁점이 있어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불가피 하다면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유는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 및 완전 무과실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소송시 3~5년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3천5백만~4천만원 7년 정도라면 약 6천만원의 판결금액 예상됨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확정시점에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