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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23:54
음주역주행교통사고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련 문의
조회 수 50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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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인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99-8283 |
직업 및 소득 | 경리로 근무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 급여 15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7월 12일 새벽 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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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어깨염좌 / 목.허리 염좌(퇴행성 디스크 , 허리 쪽은 디스크 터지기 직전이라고함) 외상후 초진 12주 / 정형외과 각3주 정형외과 10일 입원 정신과 13일 입원 (현재도 정신과 입원 치료해야하지만 육아문제로 어려운 상황임) 600만원 정도 미만으로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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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음주 로 2차선에 있던 차량을 추돌후 2M밀고 진헹하여 형사ㅣ 벌금 나왔음 상대방 벌금이라는 확신으로 형사 합의 및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법원 역시 가해자 700만원의 형사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가해자에게는 형사합의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 민사 합의도 적게본다면 억울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 음주 역주행으로 가만히 서있는 배우자의 차량을 추돌후 2M가량 밀고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입니다.(운전못하며,우울증 ,과과민,불면증,폐쇄공포증.성격변화,등) 그리고 육체적인것 또한 한번도 치료받거나 진단 받은적 없는 퇴행성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목/허리) 목과 허리는 현재 한방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호전이 없고 수술을 고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사고난지 6개월이 약간 안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신체 휴유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어느 병원에서 해야하는지 2. 중간에 가불급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어떻게 산정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3. 머리쪽 외상 없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유 장해를 받을때 어느분이 한시적 3년 밖에 안나오고 그이후에 고착 되는 부분은 본인이 떠안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4. 허리 나 목은 퇴행성이 나왔는데 그전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적 없다고 사고로 아픈것인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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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스트레스 장해가 법률적으로 인정 되려면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
법원 신체감정 시점은 수상 후 최소 1년은 지나야 하며
감정결과 영구,한시 및 장해율의 범위는 법원신체 감정 회신을 받을때 확정됩니다.
감정비용은 500~7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에 대한 디스크 감정의 경우도 기여도,기왕증에 쟁점이 있기에
법원 신체감정 결과 없이는 예측,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가불금 신청은 가능은 하나 본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의 범위는 미약하여 신청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소송을 고려 한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