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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02:31
상대방 100% 과실시 취등록세
조회 수 38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선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24-7223 |
직업 및 소득 | 5200 |
사고일시 | 2014.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삼성동 테헤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보험사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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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4.11월1일 저녁6.30분경 포스코 사거리부근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하여 전손처리되었습니다. 차량은 2014.7월에 출고 했구요 사고당시 까지 3개월된 차량입니다. 궁금한점은 취등록세 보상시 사고당시의 중고차시세를 반영하여 7%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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