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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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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20-1253 |
직업 및 소득 | 사무/월170만 |
사고일시 | 2014-09-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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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본인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환파열, 두부열상, 뇌진탕, 하지부열상, 요추및경추염좌 등 -모름 -안면 열상 6부위 봉합수술 1회. 안면 1부위 재수술 1회. 고환리페어 수술 1회 -합30여 일 -그간 치료비 전액 자동지급. 900여 만원정도로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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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전에 문의드렸었는데 상황에 변동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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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인정 될까요?
보험사 약관을 보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병합장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장해판정을 한 후 예측이 가능하므로 감정을 시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해가 불투명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