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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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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규웅
성별 남자
생년월일 6112-11-01
연락처 010-3506-7133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카센타 운영) 신고분 일정하지않음
사고일시 20114.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 피의자 구속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20일 새벽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으로 자전거로 근무지(카센타)로

이동중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피해 당사자는 저의 외삼촌되구요

외숙모.자녀 중1 (여)

가해보험사 및 피의자 대리인이 형사합의를 보려 시도 중입니다.

*형사와 민사 합의금액이 합산이 되는지요? 

*합의금액은 보편 어느정도가 되는지?

*몇 번의 거절로 인해 공탁이라는 하는것인지?

주위에 워낙 이것저것 말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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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7 04: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것이고 민사배상은 보험회사에서 대위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보험사에)를 하여야 만이 민사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사고후닷컴 자료실의 양식사용 및 방법 숙지하세요)
        즉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금은 방법과 대응에 따라서 별도의 금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을 판단할 수 없으나 무과실 기준 약 1억 7천~1억 8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도시일용노임기준)형사합의금은 뺑소니이기에 무과실기준 5,000만 원이
        적정선입니다. 이때 과실이 50%라고 한다면 기준 금에서 50% 상계한 금액이 적정금액입니다.




    3.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안 될 시 어쩔 수 없이 공탁하여야 만이 양형 참작이 되기에 공탁할 것입니다.
        이때 공탁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민사배상금에서 공탁금이 전액 내지는 50% 공제될 수 있기에
        적정선의 합의금이라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많은 소송을 수행하며 확립된 판례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소송수행하는 당 법인의 
    경험 측이니 정확한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께서 직접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의뢰 실익은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07 19:48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면 카센타 관련 경력,규모,자격 유무등에 따라 소득적용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감안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제시해 드린 금액보다 무과실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과실적용과 판례의 기준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 높으며
    뺑소니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여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가해자의 공탁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피해자측이 직접 나서 민,형사적인 합의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받으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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