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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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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둥근바퀴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번년 8월에 편도 일차선에서 오른쪽 농로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운기(무보험차량)

와 직진하는 오토바이(피해자) 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는 제가 타고 있었구요...

충돌 후 지금까지 수술3번 앞으로 1회 더 남았다고 합니다..

병명은 개방서 경비골 분쇄골절이며 신경역시 많이손상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A사보험회사인 오토바이 책임(의무)보험만 들고  가해자(경운기)는 무보험이여서..

저는 아버지 B사 보험사인 자동차 종합보험에있는 무보험차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제 A사 책임보험으로 십자인데 수술을 받았으며.

제A보험사에서 책임과실을 8대2로 적용했습니다... 제가 과실이 2나 되서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아버지꺼 B사 무보험차 상해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합의금으로) 민사상 보험사와 추후 합의할 때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공제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말이 맞는 말인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손해사정사는 그방법을 알고 있는지요?

  이부분 좀 자세히  알려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무보험차 상해가 알고보니.. 피해자한테 넘 불이익이 많아보이네요.


2.그리고 무보험 상해라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볼때 필요 없는것 같은데..


3..대물(오토바이 견적) 관련 손해을  피해자한테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무보험차 상해는 대인에 치료비만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물에 대한 손해를 그냥 포기 할수가 없어.. 고민 중입니다...

  이 가해자가 지금 법원에서 제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것 같은데..

  형사 합의 조건으로 대물 합의금까지 받아 내려고 하는데.. 이 대물 관련 합의금을 무보험차상해로 된

  B사보험사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엔 이대물에 대한 합의금은 공제 할수 없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합의시 대물관련 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제가 사정이 있어 (채무가 있어) 제통장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인데.. 보험사에서 민사합의시 합의금으로 받을 돈이

  꼭 제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앞으로에 치료비인데.. 채무가 있어 빠져나가버리면..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 져서요..
 

주서 없이 그냥 써내려가서. 좀 정리가 안된점 양해부탁드려요.. 제인생에서 가장 크게 아펐고.. 물질적으로 가장크게 힘든 상황이라.. 도움 청해 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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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7 21:56
    1.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안 이상 법률상 공제됨은 명백합니다.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면 가해자가 추가 지불해 준다면 모를까요?

    2.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공제 된다면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3.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물과 대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나 추후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의 구상문제시 쟁점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4.보험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여 목절물 수령권 위임 후 대리수령등의 절차를 상의하여 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특이사항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 많은지라 일반적인 답변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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