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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익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71-2499 |
직업 및 소득 | 세전 310, 세후 280 |
사고일시 | 2014-1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오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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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안면 열상, 다발성 골절(늑골) 6주 수술 無 입원 20일 병원비 약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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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으로 보험사 통화 중, 저의 과실부분(40%) 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 의 모든 항목을 40% 제외하여 측정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00만원이 적정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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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때문에 합의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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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파란신호에횡단중 반대편도로에서 차량과충돌사고
과실이 40%라고 가정 하고 후유장해 없다면 약관상으로는 100만원 전후
소송기준으로는 150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