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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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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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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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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아우라
성별 남자
생년월일 0-03-00
연락처 010-8723-9638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4.12.31 23:40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사이의 편도3차선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천추 골절

초진상 약8주의 안정가료 요하며
약12주의 보조기 착용 필요하며 이후 재판정 필요함.
경과 관찰 요함.

* 합병증,후유중,미발견증등이 병발시는 추가진단 가능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위 일시에 편도3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중 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이를 즈음 개인택시로 부터 충격 당했습니다. 11대 중과실중 1. 신호위반 2. 횡단보도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금융권을 명퇴하고 현재 프리랜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사무업무와 하역등의 일도 있어 몸이 불편하면 업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을 정할 수 없기에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1. 형사합의금

     가해자는 경찰조사 완료 되었으며 이삼일안에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합니다.(경찰로부터 안내받음)     
     가해자가 경찰에 진단서 송부후 사과차 병문안 왔습니다만,  합의얘기를 하기전에 다음에 뵙자고 하고 
     보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12주로 정하고
     1천2백만원을 요구해도 무리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상.하차 하는 일도 하고 있기에 완치 되지 않은 상태로 업을 할 수가 없어 12주를 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예상치 못하기에 합당한 청구인지 궁금합니다.

2. 민사합의금 
 
    저는 현재 10일간 입원중이며 앞으로 50일정도 더 입원가료 하여 총8주간의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ㄱ.  휴업손해
            2014 하반기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86,686원) 적용하여 , 
            86,686원  x 26일  = 2,253,836원
            입원 2개월 + 요양 1개월 = 3개월
            3개월분                    6,764,508원
            합의(80%적용)        5,409,206원

     ㄴ. 위자료
           보험상해등급 9등급 추정
           위자료                      2,400,000원

     ㄷ. 향후치료비 
          퇴원후 30일간의 물리치료비 및 교통비(치료비 24,000원 / 교통비 8천원)
          향후치료비                   960,000원
   
   결론
          형사합의금 12,000,000원  (채권양도통지 예정)
          민사합의금   8,769,206원  (개인택시조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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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1 08: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 진단주수(8주)를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주당 50~70만 원이 적정 금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바는 아니기에 가해자가 수용한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나 초진
    8주인 경우 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한 합의시도시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정하신 민사합의금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장해보상)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먼저 확인하신 후 바로 소송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후닷컴에 많은 안내가 되어 있듯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대로 된 배상금 청구를 하는 방법은
    소송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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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2 04:31

    단언하여 말씀 드리건데...
    본 사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 후 5개월 즈음에 방문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소송실익 판단이 가능 할 것입니다.
    반드시 소송 하시기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부상부위 기왕력 없다면 현재 보험회사(공제조합)제시금액 대비 
    기본 5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결정은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부상부위 한시장해 인정 되더라도 이러하며 만약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도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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