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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JW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8 |
연락처 | 010-3265-4189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페인트공 |
사고일시 | 2014.12.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심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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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책정이나 예상으로 7:3 이 예상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건으로 응급실에서 6일간 치료(수술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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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장자리에 붙어서 진행중 급하게 중안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시내버스에 부딪쳐서 머리가 손상되어 입원 후 6일만에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심. 형사합의는 진행중이며 버스기사측에서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3천만원 제시하였으나 거부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금이 어느수준이 적정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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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있다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측 제시금액인 3천만원이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 사묭 및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통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민사합의는 소득이 쟁점이 될 것인데
소득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소득 입증이 불가 하다면 8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을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