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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22:30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7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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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형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10-9889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
사고일시 | 2014-1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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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강이개방성골절 분쇄골절 초진 전치1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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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배달하던중에 상대편 자동차와 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직진신호만 있는 거리에서 제신호를 받고 가는도중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충돌하였는데 상대쪽 차량이 신호가 없는 곳이라 신호위반은 안걸리고 9:1판결이 나온상태입니다 현제저는 우측 정강이 개방성골절과 분쇄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상태이구요 조각난 뼈가 자리를 잡지못하게되면 6개월뒤에 뼈이식 수술을 받아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제 개인사업자로 300~400정도 월소득이구요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얘기는 없지만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고싶네요 가게는 제가 일을 못하는관계로 저희친형과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아르바이생도 새로뽑은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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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과실,후유장해의 범위,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등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쟁점은 소득 및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부상부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능력 상실율(17%)의 영구장해 확정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임금을 적용
하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등은 제외하고 6개월 입원 가정,무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산출되며 현 시점에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판단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을 10%를 적용하면 치료비 과실상계금액 까지 약 15%정도를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실제소득,경력,업종,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여부 검토해야 할 것인데
현재 도시일용노임 최저임금 적용금액이 월 약 193만원 인지라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과실,소득,장해등이 확정되는 시점(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섣부른 조기합의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함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라 생각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분들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을 확신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