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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비 문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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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7 |
연락처 | 010-8427-0847 |
직업 및 소득 | 배달전문 치킨집 운영 |
사고일시 | 2015 01 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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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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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개요>사고일시:1월6일(화) 저녁 8시1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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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100% 택시공제
1.건강보험 관리공단 측으로 질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보험으로 가능합니다.
2.과실이 있다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 부분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