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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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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00-07
연락처 010-8427-0847
직업 및 소득 배달전문 치킨집 운영
사고일시 2015 01 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개요>사고일시:1월6일(화) 저녁 8시10분경


사고경위: 치킨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앞차(인테리어 가계의 소형화물차량)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면서 앞차의 운전석과 충돌
본인과 상대방 차량은 둘다 동일 방향의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음.


현재상황:뇌출혈과 머리뼈에 금이가고 얼굴 왼쪽 광대뼈 함몰 및 잇몸돌출임. 한림대평촌성심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뇌출혈은 진정되어 수술은 안하기로 하며 1월13일(화)에 광대뼈 및 치아교정 수술.


경찰조사상황: 상대방만 진술한 상황이며, 오늘 내일 중으로 본인 진술예정.


<가해자 상황>
사고차량은 인테리어 가계 사장 소유이며 30세 이상 운전시에 적용되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함.
그러나 운전사는 29세라고 함.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사의 나이가 종합보험 대상이 안되어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함


<질 문>
1. 병원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약 1천만원 예상),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것 같음. 이 경우 초과하는 병원비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돌릴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아직 경찰 조사가 안끝났는데.. 혹시 본인쪽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했던 병원치료비를 일부 돌려주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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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5 18:27

    1.건강보험 관리공단 측으로 질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보험으로 가능합니다.


    2.과실이 있다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 부분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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