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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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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진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74-039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년 01월 09일 19:4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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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완전히 끊어짐) - 초진 4주 - 수술 X - 4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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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교통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우회전 차량이 좌측 대퇴부 가격으로 인해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초진으로 4주를 받고 현재 입원 중이며, 비수술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최대 24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 합의금이 적당한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릎 인대여서 재활기간이 길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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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하시고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배상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