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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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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규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90-375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요식업(식당운영) / 소득신고금액 대략25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5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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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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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5월달에 차량사고로 어깨가 아파 엑스레이를 찍고 3일간 입원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12월부터 식당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깨통증이 심해 식당을 휴업하고 집에서 쉬면 괜찮을까해서 쉬고 있었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MRI촬영을 하니깐 엑스레이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 연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1달간 병원을 다녔으나 입원해라는 말이 없어서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업도 하지 않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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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업손해는 상실수익액이라 하는데
입원기간에는 100% 그 밖의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만큼 인정이 되는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