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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22:35
사고차량 동승자 건강상태에 따른 문의
조회 수 22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영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6 |
연락처 | 010-4816-6738 |
직업 및 소득 | 주부, 0 |
사고일시 | 2014-07-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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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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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차량 동승자 건강상태에 따른 합의 보상
작년 7월 중순, 모친이 동승한 승용차가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입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고 모든 에어백이 터져서 에어백 파편들로 인해 모친 또한 다치게 되었고 충돌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반경 100미터 내 상가에서 엄청난 굉음에 놀라서 다들 놀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6개월 간 힘든 몸을 이끌면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에 통원 치료를 겨우겨우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7월 초중순 경 모친은 유방암 검사에서 이십년동안 0.8cm 의 종양이 커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갑상선의 경우도 5년 동안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지 추적하고 있던 중 별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 후 극심한 두통에 머리속에서 펑펑 터지는 등의 이상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한쪽귀에서 머리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등 이명현상 지속 발생,
심적으로 불안해지면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 특히 사고 후 바깥에 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 앞서 말한 수십년 종양 크기가 0.8cm 로 유지되던 것이 사고 후에 갑작스레 1cm 이상으로 커져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병원에서도 ct상 별 이상없다고 6개월이상 힘든상황에도 다른 검사 MRI 등의 검사는 안찍어준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한다고 해도
보험 합의가 되어야 해준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보험회사랑 병원이랑 한통속입니까?
기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모친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는 합의하자면서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사람에게 50만원밖에 못준다느니 별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운전자와는 아는 관계도 아니고 모친의 지인의 지인 차량을 안탄다고 하다가 같이 타게 된 상황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어차피 동의한 동승이며 동승한 경우에는
물려주는 금액을 50% 씩 나누어서 준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상황에서 보상 금액이 정해져있고 그걸 1/n 으로 나눈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그 사람 전화 오면 나한테 돌리라고 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그 꼴이 매우 불쾌하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할까 준비중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로 인해 종양 문제와 같이 심해진 경우 합의나 보상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수임료 등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적정 금액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우로 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300~ 700 으로 다양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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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검사를 요청 시 병원에서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호의동실 과실 20%면 족할 것으로 보이며 종양 관련한 부분은 사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만이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소송하여 실익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므로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을 하여야 한다면 나홀로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