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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23:00
손해배상(자)에 관한 준비서류에 관해
조회 수 25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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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휴업급여 관련해 손보사와 합의금의 현격한 차이로 소액재판 준비중이며 필요서류에 관해 여쭙니다 1)종합병원에서 치료후 동네의원 한의원등에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보여주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동네병원의 진단서도 첨부해야 합니까 2)청구취지 작성시 금액란에 물리치료기간중 통원비(8000원/일)/및 위로금 보상요구액도 합산해서 기입하는지요 3)급여명세서랑 급여내역서가 다른건가요 어디엔가 보니까 필요서류에 급여명세/급여내역서가 동시제출서류로 되어 있어서요 4)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류 비용이 꽤 되는데 이것도 소장 청구취지의 금액 기입시 합산 청구가능합니까 5)보험사 법인등기부 등본이 지사 것은 퍠쇄되어 본점것을 발급받았는데 맞는지요 6)소를 제기하면 제가 몇번 정도 출석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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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의 경우 원고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재판과 같이 하지 않아도
즉 형식 및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함이 보편적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청구하고 싶은 모든 항목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열하여 청구 하시고 재판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저희는 보험회사 본사를 피고로 하기에 본사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나홀로 소송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도움 가능함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