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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00:06
운전자바꿔치기에대한 합의 문의
조회 수 31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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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67-8699 |
직업 및 소득 | 무직 무소득 |
사고일시 | 2014년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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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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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바꿔치기로인하여 고소접수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도 끝났으며 법원출두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무면허는 아니나 차량미소유로 타인차량을 대여받아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만 대물대손 총액 159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사고를 공모한것이 아닌 상황을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에 우발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초범으로 최대한 반성을 하고 있으나 보험비용을 일시납하지않으면 합의를 못해준다고합니다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어린나이에 일시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납을 부탁드리고 빠른시일로 변제함을 부탁드렸으나 분납은 가능하나 합의는 못해주며 변제가 종료되면 합의서를 보내주겠다고합니다. 일시변제를하지않으면 죄질을 떠나 차후 형사처벌로인한 벌금과 더불어 변제금액에 이자를 요청하고 통장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합니다 편취를 목적으로하지 않고 형편의 어려움으로 미련한 행동을 해버렸지만 늦게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싶습니다 스스로는 분납만가능하다면 무리를해서라도 빠르게 변제를 하고싶은데 이게 불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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