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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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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901-7624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4-7-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진입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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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서에의한 병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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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을 들었는데요 상대방 개인에게 다른보상을 바란게 아니구요 교차로 신호대기중 후방접촉으로 대물피해가 없단이유로 대물접수만하구 대인에 피해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대방이나 보험사에게 병원비청구가 안된다는건가요?? 법이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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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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