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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8:15
자동차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3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병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61-4699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하루15~20수입(세금신고안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15년1월31일 6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정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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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또는 8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왼쪽허벅지타박상 멍듬.오른쪽무릎 타박상 멍듬.오른팔타박상.뒷목타박상.현재4일째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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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1월31일 오후6시경 오토바이배달을 가던중 차선따라 쭉 직진중이엿습니다. 반대편 차량이 유턴해서 중앙선을넘어 오피스텔로들어가려고하던 차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짐 그상황이 제가 브레이클.ㄹ 잡지않았으면 충돌할상황이엿고 서로충돌은 없엇습니다. 오토바이도 많이망가져 수리중에있습니다.. 어제 보험회사에서 다녀갓엇는데요 배달대행은 세금 신고가 안된다며 하루일당 15만 원으로 보기힘들다고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제사고인 경우 과실은 얼마정도나올까요?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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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된 급여의 경우 그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부상부위 큰 문제 없다면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정 하리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