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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01:44
책임보험만 가입 + 전치 10주
조회 수 24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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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갑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2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2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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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골절 (전치10주) 수술 후 재활병원 입원중 수술한 병원에서 2주, 재활병원에서 1개월 입원 중 책임보험 한도 1000만원, 2월중 소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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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월 말 가해자(책임100%)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90세 할아버지를 치어 전치10주(대퇴골 골절) 의 사고를 당했습니다.수술 후 재활치료 중입니다. 재활 입원치료 3개월 중 1개월이 지났으며 2월말로 책임보험 보상한도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어 마지막 1개월(약 300)은 직접 내야 합니다. 3개월 입원치료 후에 퇴원하셔서도 거동을 못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민형사 합의 같이 하자고 하네요. 1. 형사합의금과 추후치료비,위자료 얼마정도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2. 가해자 형편이 안좋아 합의금 마련이 어려우니 형사합의라도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받아줘야 할까요 3.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하고 싶은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의 합의에서도 좋은 방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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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합의 동시에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후닷컴의 판단 으로는
치료비 제외하고 1천5백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