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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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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12-1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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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다발성골절 기타염좌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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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 합의 문제로 질문합니다
늑골다발성골절6 주에 차는 폐차되고
상대방과실100프로에 도시일용직 노동자 임금으로 15.일 입원 통원치료 2달정도면. 보험사에 얼마를 제시해야 괜찮은지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선 140 으로 생각하고잇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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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2달간 꼬박 하였다면 통원비용만 48만 원이 되네요
합의금은 20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