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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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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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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미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원천징수 7500만원
사고일시 2014-07-0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대학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퍼센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일단 초진은 전후방 십자인대 및 무릎 열린상처로
6주 받았고요. 6주 경과후 추가로 2주 받았습니다.
전후방 십자인대 50부분파열로 수술은 하지않았으며
현재 6개월 이후 동요 측정하여 7mm 14.5퍼센트
영구장해 진단을 대학병원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 비용을 2억 정도 청구하면되나요?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 교수님께 직접 동요 측정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보험사 불인정할 이유는 없겠죠?
보통 손해사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06 01:46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다음 사안이 확정 된다면 법원으로 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사료되며 서울대학교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 이라고 법원에서 그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그 법률적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봉 성과급 제외 연 7500만원
    과실10%
    입원기간 2개월
    정년 60세
    후유장해14.5%(영구)
    제외사항: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이상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2.06 01:52


    동요에 검사결과에 대해서 인정할지 불인정할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한 장해진단서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재상담하시거나 의뢰여부에 대한 방향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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