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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00:31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동요 합의금
조회 수 361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미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원천징수 7500만원 |
사고일시 | 2014-07-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대학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퍼센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일단 초진은 전후방 십자인대 및 무릎 열린상처로 6주 받았고요. 6주 경과후 추가로 2주 받았습니다. 전후방 십자인대 50부분파열로 수술은 하지않았으며 현재 6개월 이후 동요 측정하여 7mm 14.5퍼센트 영구장해 진단을 대학병원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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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 비용을 2억 정도 청구하면되나요?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 교수님께 직접 동요 측정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보험사 불인정할 이유는 없겠죠?
보통 손해사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다음 사안이 확정 된다면 법원으로 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사료되며 서울대학교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 이라고 법원에서 그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그 법률적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봉 성과급 제외 연 7500만원
과실10%
입원기간 2개월
정년 60세
후유장해14.5%(영구)
제외사항: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