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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21:30
횡단보도 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22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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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기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00-2444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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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차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직후 X-ray는 이상 없다고 했고, 근육쪽이 놀란것 같다라고 진단. 우측 무릎. 걷기에 불편하고 통증 -> 약 3주간 물리치료. 차도가 없자 MRI 촬영. -> 십자인대 부분 손상 물리치료. 한의원 병행 예정이고 회복에 몇 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액 보험사가 진료비 납부하는 상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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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녹색불에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운전자가 핸드폰보다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일단 사고나서 보험사 연락해서 위의 '피해정도'란에서 적은대로 진행중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난 사고는 보험사 말고 가해자와 따로 추가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사고난지 약 25일 정도 지났구요, 합의하게 되면 대략적인 금액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보험사측에서 합의금 제시하지 않았는데,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구체적인 상담이나 제반사정 더 말씀드려야 금액 산정 가능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50만원 단위의 범위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답변에서 답변자 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답변자님께서 책임지시거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고자 여쭙는것이니 대략적인 금액, 부정확하더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아직은 학생이지만 추후에 이용하게 되면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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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가해자는 일정금액의 벌금으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통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일때)후유장해 없다면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정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