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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7 08:22
보험계약해지후 보험금 청구
조회 수 75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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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차량정비 |
사고일시 | 2009-08-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대야구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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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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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08-01 동호회 야구도중 야구공에 손가락을 맞아 손가락이 분쇄골절이 되고 2014-05-15경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D 생명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사고시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하여 그후 해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후유장해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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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발생 후 보험을 해지 했다고 할 지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 것인데
본 사건은 보험금 청구 여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