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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가해자가 치료비청구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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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65-3690 |
직업 및 소득 | 물리치료사/26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상주시 상산로 상주백화점약국앞 편도 2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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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가해자랑 보험사에서 저에게 10% 주장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해자의 경추,요추 염좌 -2주진단 -17일부터 23일까지 입원 -28만원~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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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일시 : 2015년 1월 10일 오후 12시 17분경 -상해진단서 유무 : 17일부터 22일까지 추, 요추 염좌로 입원치료받음. -보험유무 : 피해자(동부화재), 가해자 (동부화재) 저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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