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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06:48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궁금합니다.
조회 수 26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제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93-8055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 세전 6700만 |
사고일시 | 2014년 3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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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3.4.5 수지 좌멸창 골절 8주 수술 3차례시행 입원 54일 54일 입원 약 1100만원 보험회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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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봄에 단독사고로 손가락 골절 및 손상을 입어 골절수술 및 피부이식 수술후 장기간 통원치료를 했지만 좌 3번 수지는 어느정도 구부러 지는데 4.5번 수지는 강직되어서 최종 병원에서 관절 고정수술을 하자고 해서 3월 초 수술예정입니다. 더이상 관절이 좋아질수도 없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와는 합의에 대한 전혀 말한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 합의때문에 그전에 여러가지 알아보고자 손해사정사분을 상담햇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급여가 기본급이 절반 정도 각종수당 7가지 가 절반입니다. 그중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가장큰데 규칙적인 연장 및 휴일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가 다끝나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따져 합의를 봐야하는데 저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거 같아서 ... 손해사정사한분을 상담했는데. 연장과 휴일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당 비중이 커서 나중에 합의금에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진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차후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에 반영이 안되는지요 그러면 보상이 거의 반토막이 날거 같은데........ 이부분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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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의 인정은 사안에 따라 쟁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실제 소송수행 경험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사고직전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인정 받았으며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안에 따라 일부인정 혹은 전액 불인정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답글 내용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며
단독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고 있다면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