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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16:19
교통사고 합의 1년후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 수 45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1-00 |
연락처 | 010-6373-495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1년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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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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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1년전에 뒤에서 차가 박는 교통사고가 나셨는데요 보험사에서 치료다받으셨으면 합의하시죠 하면서 교통비로 2만원을 보내준다고 합의하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모르고 합의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오늘 알았는데요.. 다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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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충격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치료의 과정이 꾸준하며
부상부위 기왕력 전혀 없고 의사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 하다면
추가보상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해도 인정여부는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