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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20:27
자전거 충돌 사고 과실률에 따른 보험 처리 내용 질의
조회 수 30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광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6323-291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년 2월 10일 21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8차선상의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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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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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 횡단보도를 야간에 전조등 없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을 하여 건너던 사람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인 내 과실은 10% 정도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9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실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자전거 및 내차의 수리비는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이경우 보험 처리후 나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하였다고 보는데, 자동차 운전자에게 10%의 과실률이 부과되는 이유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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