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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06:52
음주운전 + 신호위반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현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00-2017 |
직업 및 소득 | 연 4,000 |
사고일시 | 201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김포시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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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각 3주(본인 및 와이프) 저는 허리, 목, 다리, 등, 어깨 통증으로 입원 중. 사고 당일 구토를 5회 정도 하여 CT 촬영했으나 이상 없었으며, 와이프도 현재 입원중이나 임신 가능성이 있어 나흘 후에 X-ray 및 CT 촬영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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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미실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음주 0.102, 신호위반) 상대방은 직진, 저희차는 우회전이었고, 우회전 후 4초 후 가해차량이 후미 추돌했습니다. 모닝 차량인데 수리비로 240만원 나왔습니다 . 2. 아내가 임신가능성이 있어 아직 사진 촬영을 못했는데 임신 확정시 출산까지 사진 촬영을 못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3.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3~6개월 후에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6개월 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험회사와 민사합의시 적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4.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본인,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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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출산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놓으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3년 내에 하시면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원하지 않은 경우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형사합의는 각 100만 원
정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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