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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실익 및 농지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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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8 |
연락처 | 010-8117-9039 |
직업 및 소득 | 과수원 경작으로 년 3~4천만원 예상 |
사고일시 | 2015년 1월 17일(토)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사거리) - 경북 영천시 완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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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과실(경찰서 확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 제시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진단명 :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 (S72.120)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S82.120) 2. 초진주수 : 16주 3. 수술유무 : 총 2회( 우측 대퇴골 핀 고정술(1/27), 좌측 무릎 경골 핀고정술(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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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로 11대 중과실 해당함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 채권양도통지 유.무 : 합의시 요청 예정 - 공탁금액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 고 현 황 --------------------------------------------------------------------------------------- 1. 사고경위 사고 당일 응급차로 영천 영대병원(오전)을 거쳐 대구 칠곡 카톨릭 병원(오후)에 입원하였으며,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무릎 경골상단 골절로 전치 16주(초진)의 부상을 당하셨고, 1월 27일, 1월 29일 해당병원에서 2차례 수술(핀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 합의는 모든 치료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사고 3일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나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차후 전달하는 것으로 애기됨(보험사 담당자가 간병비는 보험사 약관으로는 지급안된다고 구두 설명함)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현대해상)외 운전자보험(현대해상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를 차후 하겠다고 애기함(수술전 총 2회 병원 방문함) ------------------------------------------------------------------ 문 의 사 항 -------------------------------------------------------------------------------------- 사고후 닷컴 상담 및 문의 사항 ( 답변후 시간 가능하실때 전화상담도 요청드립니다.) 1. 소송실익이 있는지 판단여부
4) 가동연한 : 연령은 만 76세이나 2014년까지 과수원 경작을 계속 해옴 문의사항 :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치 16주의 중과실과 휴유장애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과수원(본인소유) 경작을 2014년까지 하셨으며 연령이 만 76세이시지만, 농업 종사자 입증서류만 갖추어진다면 소송실익이 있는지와 판결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즉 휴업손해 및 휴유장해로 인한 손실수익액등을 연령과 관계없이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후 닷컴 리뷰시 65세까지 가능하다고 나온 경우도 있고 80세 이상 받은 경우의 예시도 있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농업종사자 입증서류 2. 보험사 합의 또는 소송 판결전에 과수원을 매매(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 과수원 2천평 정도에 포도밭, 자두,복숭아 등을 오랫동안 경작하셨습니다. 2015년 1월달 사고로 인해 현재 과수원이 방치된상태로 금년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아버님이 휴유장해로 인해 향후 농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는게 어떻냐고 하십니다. 사고 발생은 하였지만, 보험사 합의 전에 매매를 한다면, 소송이나 합의시 휴유장해로 인한 손실 수익액을 받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초진상 16주진단은 11대중과실이지만, 중첩된 중과실이 없으므로, 80만원 선을 애기하면 적당한지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버님과 같은 경우에 합의된 경우는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서 간병비는 약관상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치의 간병인 소견서(필요 주차 포함) 및 간병인 영수증만 갖추면 소송전 합의시에도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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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입증자료 충분하므로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 배상청구 가능하며 고령인 관계로 1년 내지는 2년의
가동 연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퇴부와 슬관절 영구장해로 본다면 약 4천~5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입원 기간과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사고 당시의 소득 기준으로 배상청구 하므로 매매하여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3. 적정선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3,000만 원 까지 보험금으로
가해자에게 지급되므로 합의금을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시 입증자료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