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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방추돌, 가해차량으로 2차사고후 뺑소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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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645-8199 |
직업 및 소득 | 학원운영 |
사고일시 | 2015년.2월.5일.23시.48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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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2월6일새벽 입원하여 현재까지 상반신, 하반신에대한 타박상치료 중이고,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차량에 직접충돌하고, 도로면에의 충돌한관계로 다발성 타박상및 뇌진탕, 염좌, 좌상의 소견이고, 신경정신과의 협진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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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교차로 집입후 가해자가 후방에서 추돌하여 내려서 서로의 차를 확인하던중 가해자가 다시 본인의 차에 탑승, 2.내려서 사고처리할 의도를 보이지 않아서 본인(피해자)이 가해자의 운전석문을 열고 시동을 끄고 내리기를 유도 하였으나 3. 가햎차량의 운전석문이 열려있고 피해자가 그 사이에 서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 피해자는 가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에 부딪치고 후진방향으로 바닥에 충돌하여 2차사고가 난 상태, 4. 순간적으로 다시 일어나 가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전면에서 후진하여 차량을 피해자쪽으로 진행하려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옆으로 피하자 그대로 도주, 5. 112에 신고하여 약 2시간쯤후에 가해자를 잡아서 음주 측정을 하지 혈중알콜농도 0.1정도가 나왔답니다. 현재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합의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6.형사합의진행을 하지 않고, 2차사고시 가해자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고로 가해자차량은 가해자의 렌트차량이고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추돌장면이 찍혀있으나 피해자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밤사고이고, 후미추돌인관계로 형태만 대략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당시의 목격자는 2명이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교차로 집입후 가해자가 후방에서 추돌하여 내려서 서로의 차를 확인하던중 가해자가 다시 본인의 차에 탑승, 2.내려서 사고처리할 의도를 보이지 않아서 본인(피해자)이 가해자의 운전석문을 열고 시동을 끄고 내리기를 유도 하였으나 4. 순간적으로 다시 일어나 가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전면에서 후진하여 차량을 피해자쪽으로 진행하려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옆으로 피하자 그대로 도주, 5. 112에 신고하여 약 2시간쯤후에 가해자를 잡아서 음주 측정을 하지 혈중알콜농도 0.1정도가 나왔답니다. 6.형사합의진행을 하지 않고, 참고로 가해자차량은 가해자의 렌트차량이고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추돌장면이 찍혀있으나 피해자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밤사고이고, 후미추돌인관계로 형태만 대략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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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미만의 초진진단인 경우 진정서 제출하여도 벌금 처벌 예상되는 사안이며
합의한다면 벌금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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