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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초진6주진단척수손상(전신마비,경추염좌)요추5천추1사이추간판탈출증mri판독확인도와주십쇼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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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39-999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및 대리운전 |
사고일시 | 2015.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광주시 초월읍 (곤지암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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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과실 (화물공제조합)운전자(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100%과실(피해자)동승3명입니다일가족3명 입원치료중 운전자본인 초진 6주진단-급성척수손상(중심성 척수증후근)전신마비, 요추부염좌,(목),요추5천추1사이 추간판탈출증mri 판독지확인 교통사고이후 소화불량으로위내시경검사-십이지장궤양 확인 2015.2.3 -2015.2.20 현재 입원치료중 대인 합의 대물 합의 이뤄지지않음 가해자(화물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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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100%과실(피해자)(동승자3명) 운전자 본인 초진6주진단-급성척수손상(중심성 척수 증후근)전신마비 요추부염좌(목),요추5천추1사이 추간판탈출증mri 판독확인 교통사고합병증발생-십이지장궤양 발생확인 교통사고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형사처벌생각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2월3일 화요일 광주시 곤지암방향쪽 으로
대물파손-불성실 불친절 거짓말 수리거부 카오디오 튜닝 에대한모든 보상원함 억울하지않도록 차후에 어찌될지모를 교통사고 피해로인한 후유증에 대한 모든 현재 상황에 합의금 이 얼마를 제시해야할지 를 도움요청드립니다 합의금은 얼마를받아야 억울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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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사고발생 초기에 합의금을 산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마비증상의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통상
사고 후 1년 정도는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