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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신호위반, 후미 추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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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현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00-2017 |
직업 및 소득 | 4,200 |
사고일시 | 201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김포시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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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본인 가. 2.8.(일) 교통사고시 5회 구토 및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뇌 CT 및 목, 허리 X-ray 촬영. 뇌진탕 진단. 나. 교통사고 이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어깨 통증 및 손 저림 현상 발생 다. 2.16.(월) 목 정밀진단(MRI) 결과 경추 5,6 디스크 진단. 라. 현재 허리 통증으로 보험회사와 협의 후 2.24.(화) 허리 정밀진단(MRI) 촬영 예정 2. 배우자 가. 교통사고 당일인 2.8.(일) 임신 가능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진 촬영도 못함. 나. 2.18.(수)임신 테스트기 3회 확인 결과 임신 확인(2.18., 2.19., 2.21.) 다. 2.21.(토) 산부인과 진료결과 초음파상으로는 아기집이 보이지 않아 혈액 검사만 실시. 2.24.(화) 임신 결과 확인 가능. 라. 현재 머리부터 복부까지 통증이 있음.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정형외과 입원하였으나 본인은 물리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배우자는 찜질팩을 제외한 치료는 불가능하여 한반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중에 있음. 초진 진단은 3주이며, 추가 진단은 받지 않음. 3. 차량 가. 모델명 : 뉴모닝 나. 피해정도 : 차량 후방 반파(수리비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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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진행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배우자가 임신이 되어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을 확인할 수 없는데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후유증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하네요. 작년 유산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모두 건강관리도 하고 엽산도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계획임신을 했는데 3일 후 교통사고 되서 정말 걱정입니다. (민사합의 적정 시기 및 피해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 2. 배우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태아 관련 검사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주 1회 진료를 받으나 사고로 인해 산모 몸상태도 안좋고 그로 인해 태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되는데 그러면 주 1회가 아닌 2회 이상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경우 보험회사와 비용부담을 어떻게 분담해야 될까요? 3. 초진 진단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각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목 디스크 판정 후 추가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혹시 허리 디스크까지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4. 목 디스크(확정), 허리 디스크(검사 예정)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목과 허리 각 부위별로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목의 경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군인이다 보니 걱정이 되네요. 5.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가해자로 인해 몸도 아프고 혹시나 유산될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 괘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네요. 이럴 경우 적정 합의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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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출산 후 치료 및 장해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의사의 오더에 따른 치료 및 진료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3.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장애 판정받아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4. 목과 허리 각 장해인정 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1인당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정선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