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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2 23:54
뺑소니사고 무보험상해처리 관련
조회 수 23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노민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12-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350만 |
사고일시 | 2015.0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기존 디스크 수술 이력으로 인해 3주 진단 받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 중 뒤의 차량이 차선 변경하여 추월하던 중 측면을 충돌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무보험상해인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저의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상해는 치료비만 지급되니 나머지 위자료나, 교통비 등은 가해자를 잡은 후 그쪽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보험사의 위 말이 맞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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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교통비등 지급 가능합니다.
단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며
기왕력이 있으면 이또한 과실비율처럼 상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