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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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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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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선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 1. 31. 04:1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가해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7080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있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일어났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시 피해차량의 브레이크등과후진등이 들어오나 후진하였는지는 명확치 않고, 피해차량이 후진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0.022%의 수치가 나왔고, 가해자는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백미러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차량이 후진을 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가해자로 처리되어도 인정하겠다고 하였을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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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5 02:28

    질의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 후진등이 들어오는 상황 또한 차량이 결함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주행 중 후미추돌 하고는 선행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가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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