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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02:14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21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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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선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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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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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 1. 31. 04:1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가해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70∼80㎞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있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일어났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시 피해차량의 브레이크등과후진등이 들어오나 후진하였는지는 명확치 않고, 피해차량이 후진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0.022%의 수치가 나왔고, 가해자는『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백미러를 확인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차량이 후진을 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가해자로 처리되어도 인정하겠다』고 하였을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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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 후진등이 들어오는 상황 또한 차량이 결함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주행 중 후미추돌 하고는 선행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가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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