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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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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석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7급 9호봉 |
사고일시 | 2014-08-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서초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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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정형외과에가서 MRI 및 X-ray촬영. 디스크 탈출 증세로,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제의. 척추 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의원 진료 소개받아,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같이 하는 곳에서 3일정도 입원 후 업무로 인해서 퇴원하여, 직장 근처의 한의원에 통원치료. 약 5~6개월 간 약침 및 추나치료 병행. 당초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지 못하고, 현재 다니는 한의원에서 받음. 한의원에서 금일 받은 진단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시 발생한 염좌부위의 통증이 여전하며, 척추미세손상에 의한 구조의 틀어짐이 상존하여 향후 3주간의 추가 진료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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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 중 뒷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피해자차량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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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의 퇴행성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비 산정에 따라서 다르기에 합의금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몇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본 사건에 있어 합의금이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