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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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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3510-0752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2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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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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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다름이 아니오라 여쭤볼떄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얼마전 정차되어잇던 뒷차량을 제가 후진으로 인한 과실로 박게 되었습니다 제차량은 뒷범퍼 쪽과 뒷차량 앞범퍼가 추돌했구요 제차범퍼는 아무이상없고 상대차량 앞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물론 과실100이니 대물은 상관이없는데 상대챠량 조수석에는 여성한분이 타고있엇는데 다음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길래 그러겟다고 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잘못한거니 아프다고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러한데 차주분께서는 자신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엇다고 뒷차석에.. 대인 두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싱 경황이 없어서 블박영상을 이제서야 확인햇는데 차주분께서는 분명 차량이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다른사람과 대화하는도중이였으며 차량가격할떄까지도 밖에 서있는 모습이 제 불박후방영상에 찍혀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두명다 대인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대인두명 해달라는 내용과 자신이 뒷자석에 타고있었다는 통화녹음내용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증거인 불박영상 차량에 타고있지 않았다는 영상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서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할경우 초범이라고 가정했을때 통상 얼마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괘씸해서 혼구녕을 내주고싶어서 그렇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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